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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30 1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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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 환경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환경 융자제도 운영에 나선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지난29일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2017년도 환경정책자금을 전년 대비 294억 원 증가한 총 2,453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자금이란 환경산업체·재활용업체 및 환경관리 기업체에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자금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과 같은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분야별로는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329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다.

특히 최근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재활용 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28% 확대하고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신규 운영한다.

올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 신청규모가 지원예산 대비 250%를 기록하는 등 재활용 업체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17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294억 원 증가한 1,3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을 연 2회 상·하반기에 융자신청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신설하여 상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긴급 경영안정화자금 신청이 접수될 경우 최우선으로 심사순위를 부여하여 적시에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운전자금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요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기존에는 시설자금의 지원범위가 신규시설 설치에만 국한됐지만, 내년에는 신규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의 개보수 비용까지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자금에 대한 심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심사대기로 인하여 기업의 시설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운전자금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융자금을 사용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전자금 사용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최대 30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환경정책자금 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역지사지 자세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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