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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3 1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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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체계 개편 주요 내용.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사전 대기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후에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를 어길시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공급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시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체 위해성이 큰 ‘라돈(radon)’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을 조사하여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등에 라돈 권고기준을 200Bq/㎥으로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면 라돈저감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규 오염물질 등을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켜 실내공기질 관리의 선진화도 추진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mould)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됐다. 다만, 신규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업체의 분석능력 습득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해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가 내실 있게 개선됐다. 매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자가측정을 받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하역사 등 17개 일반시설군은 상반기에, 민감계층 이용시설군(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시설)은 하반기에 자가측정을 받도록 구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 설립, 취약계층이용 시설의 지원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신설됐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성년(20년)을 맞이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선진 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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