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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3 0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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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스크랩 운반 차량에 대해 철제의 밀폐형 덮개 설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이 완화돼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환경부는 철스크랩 차량의 덮개 설치 기준을 기존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적재함 상부 덮개의 철제 프레임을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한국철강협회가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환경부가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철스크랩 운반 차량을 포함한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덮개 설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철스크랩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덮개는 방수가 가능하고, 인장하중이 500N이상의 덮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덮개구조는 적재함의 상부가 완전히 덮고, 적재함 옆면에 고정시켜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이동시 먼지를 차단하며, 빗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철스크랩 업계는 운반차량의 경우 철스크랩의 특성으로 인해 싣는 과정에서 장비로 누르기 때문에 적재함이 밖으로 휘어져 있어 덮개를 상부에 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재함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할 경우에도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딪쳐서 쉽게 파손되는 문제가 있음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철제 덮개 제작비용은 대당 2,500만원에 달해 차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철스크랩 업계는 이번 설치 기준 변경으로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덮개 설치비용이 연간 약 625억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설치가 간편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덮개 제작 비용이 줄어 일일 생계형 차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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