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12-14 13:26:54
기사수정

▲ 개편전후 주택용 요금표.

6단계 최대 11.7배수의 전기료 누진구조가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15%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이 추진된다.

우선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가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됐다. 누진구간도 기존에 100kWh 단위에서 200kWh 단위로 확대됐다.

최고단계 누진요율은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돼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 인하되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600kWh에 달해도 기존보다 전기료가 약 8만원 절감된다.

또한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함께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가 할인되고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는 15%로 할인폭이 커진다.

대신 여름과 겨울에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이 부과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 단속도 실시된다.

산업부는 AMI(원격검침인프라)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된다.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이 20% 할인된다. 또한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이 추진돼 전기 요금부담이 추가로 11% 경감될 전망이다.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가 도입,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된다.

새로운 전기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초중고교, 유치원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천억원, 교육용 1천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천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조4천억원의 국민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18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