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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9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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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그룹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저니어링 사장이 거액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8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조현준 효성 그룹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사장의 성명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했다.

또한 조세포탈범 33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도 함께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2013년 제도 도입이후 올해 세 번째 명단 공개이다.

공개된 명단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5년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된다.

조현중 효성 사장은 2013년 64억7,200만원에 이르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김희근 회장은 2013년 52억 6,600만원, 2014년 119억500만원의 해외 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72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함에 따라,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0%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할 방침이라 밝혔다.

함께 공개된 조세포탈범 33명은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78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24명(73%),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이다.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8명(24%)은 차명 계좌 사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공개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5개는 중복 위반)이다.

형별로는 종교단체가 48개(83%)이며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부부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명단 공개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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