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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30 0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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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학물질 노출로 인체·환경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일상생활 화학제품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대상을 정하고 허가, 신고, 안전기준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시장의 다변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가 미흡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해 물질 정보 등록, 제품 내 사용을 허가·제한·금지하는 물질 지정 등을 시행했으나, 살생물질과 같이 소량(1톤/년 미만) 유통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성분정보 공개 등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감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대책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의 역할 확대의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는 시장 유통제품 전수 조사 및 퇴출 강화에 나선다. 내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들 중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의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들 조사에 나선다.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 제품 관리 사각 지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는 등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한 소관 부처를 정비해 분쟁 발생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 지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가칭 살생물제 관리법)해 관리하며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뿐만아니라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해 정보전달을 강화한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하여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또한, 제조·수입량이 1톤/년 이상인 기존화학물질(7천여종)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설정된다.

위반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구매대행자, 통신판매중개자도 과태료·과징금 대상으로 규정을 강화한다.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구체화(부식성/눈자극성 등)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 공개, 제품성분과 소비자 피해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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