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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22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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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OBD 단말기) → 정보전송(KT앱) → 실적확인, 인센티브 지급.

주행거리 감축 또는 급가속 급제동 지양 등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KT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체결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은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이며, 모집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 등에서 12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은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시스템으로, OBD 단자에 별도의 단말기를 연결하여 운행정보, 차량상태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여 KT의 차량 운행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운전습관과 참여자들 간의 연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경우 2020년에는 총 384만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유류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와 함께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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