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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09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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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식약처가 나선다. 또한 치아와 피부 등 관련된 제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손문기 식약처장이 9일 3D프린터를 이용해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 ㈜메디쎄이(충북 제천 소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재료 입고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3D프린팅 의료기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3D프린팅 의료기기 개발 현황,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방문에는 손문기 처장을 비롯해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 장종욱 ㈜메디쎄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3D프린팅 의료기기는 광대뼈나 두개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와 임플란트 등 수술부위를 표시·안내하기 위한 수술용 가이드 등 6개사, 1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환자 수술 부위에 맞게 맞춤 생산할 수 있는 3D프린팅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제도 마련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3D프린팅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3D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품목별로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안전성과 성능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제공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11월에는 인공연골, 인공혈관·인공피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 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3D프린팅 의료기기를 포함한 유망 의료기기를 매년 20개씩 선정하여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단계별로 맞춤 컨설팅하는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 의료기기 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책임 하에 3D프린팅 의료기기 허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사전 변경허가 없이 환자 맞춤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환자에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기기 신속사용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업계와 소통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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