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로 지정돼 있는 DMA(dimethylamine, 디메틸아민)의 불법유통이 최초 보도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유통을 무시한 마진을 가지고 저가영업을 통해 기존 거래하고 있던 산업가스 충전소들의 거래처를 침탈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조사와 업계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켐가스코리아가 DMA의 불법 유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상 유통 제품보다 저가를 미끼로 기존 산업가스 충전소들의 거래처를 침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7일 본지는 DMA(dimethylamine, 디메틸아민)의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한 최초 보도를 한 바 있다.
지난 보도에서는 켐가스가 수요처에 직납하며, 수요처들도 한두군데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최근에는 켐가스가 영업망을 확장하며, 수요처들을 넓힌 것으로 밝혀졌다.
켐가스가 유통하는 제품은 기존 정상제품의 25%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DMA의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DMA라는 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켐가스의 시장 교란으로 도매가와 소매가가 차이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정상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단가도 낮아지면서 거래처도 줄어들다 보니 불만이 고조돼 켐가스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 누구도 단속·책임지지 않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
켐가스의 불법유통 의혹은 크게 허가와 불법 이충전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DMA에 관해 관할 관청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DMA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DMA의 사용목적 수입업체, 중간 유통업체, 최종 소비자를 모두 명시해 수출국의 승인이 떨어져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들은 DMA 구입시 자사의 이름이 보고 됐는지 알 수 없고,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충북지사에 문의한 바 유통 및 이충전을 위한 기술검토는 과거에도 받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기술검토를 신청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물자라는 DMA의 특성상 국내에서는 반드시 이충전을 위한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이에 이충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켐가스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도 받지 않고, 더욱이 허가 받지 않은 용기를 이용해 DMA를 불법 충전해 유통시켰다.
켐가스는 DMA를 정식 수입 업체의 사명이 각인된 용기에 불법 충전해 유통했는데, 최종 수요처에서 용기의 설계도를 요청하자 용기제조업체에 설계도를 요청하기도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 용기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DMA 정식 수입업체에 본지가 문의한 바에 따르면 DMA의 경우 수출국에서 용기까지 구입해 충전을 완료해 국내에 들여오고 있으며, DMA를 다 소비했을 경우 용기를 폐기하거나, 해당국가에 용기를 보내 충전해 국내에 다시 들여오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충전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켐가스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유통된 DMA를 유통시키고 있으며, 유통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요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은 뒷전에 두고 편의와 이윤 추구를 위해 특수가스를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를 근절코자 DMA관련 유통실태와 시스템을 점검하는 연재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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