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와 같은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이면 해당된다. 올해에는 임산부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난해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 변동이나 전출입자(가상카드 사용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에너지바우처를 내년 1월말까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5개월간 사용되는 에너지바우처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이 8만3,000원에서 11만6,0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난해보다 약 2.5% 올랐다.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직접결재) 또는 가상카드(에너지 공급자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직접 방문·전화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대상자가 직접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가 어려울 경우 가상카드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관내 수급대상자가 단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구원이 변동됐거나 전출입자는 다시 신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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