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고,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개선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해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그간 일부 중복 적용돼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설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現 69종 ↔ 미국 140종)해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교통안전법상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고압가스, 위험물 운송차량은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 점검을 시행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도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 고압가스·위험물 운반차량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통 안전점검 강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관리에 들어간다. 탱크로리 등 화학물질 전용 운반차량은 관리대상이나 일반화물차를 통한 소규모 운반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일반화물차 이용 시 화학물질 용기의 적재·고정방법에 대한 규정 명확화하고 과적시 일반화물보다 범칙금을 상향 추진한다.
또한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훈련 강화 등)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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