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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28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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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등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민원서식을 신설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도 고압가스 운반자도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허가증·신고증·등록증·지정서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그에 따른 민원서식을 신설됐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고압가스 ISO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의 고압가스 운반자도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용기재검사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검사부적정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보완했다.

더불어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등의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고압가스 용기충전 기준도 보완돼 고압가스 충전 시에는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했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준도 개선돼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압력계 및 안전밸브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방법을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 따라 표기하도록 해 가연성가스·독성가스에 대해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 따라 그림문자 및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의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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