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4-05 15:47:01
기사수정

지난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통합공고가 개정 고시됐다.

지난달 30일 지경부가 고시한 통합공고는 고법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에 관한 사항에서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면제사유 등이 변경됐다.

고압가스 수입시 가스를 담아 들여온 수입용기는 그간 가스 잔량과 무관하게 1년 내 반송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제181조 5항에서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 등”에 대한 제조등록 면제를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기타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한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1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