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통합공고가 개정 고시됐다.
지난달 30일 지경부가 고시한 통합공고는 고법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에 관한 사항에서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면제사유 등이 변경됐다.
고압가스 수입시 가스를 담아 들여온 수입용기는 그간 가스 잔량과 무관하게 1년 내 반송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제181조 5항에서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 등”에 대한 제조등록 면제를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기타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