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고압가스저장탱크의 내진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종훈 울산 동구 의원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적 내진설계 대상인 5톤 이상의 ‘고압가스저장탱크’와 3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5,493곳 중 내진 적용 시설은 3,708개로 6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경주와 가깝고, 석유화학공단 등 위험시설이 많은 울산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는 57.3%에 그쳐 전국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경우는 78.3%, 경기는 71.3%, 경북은 67.5%, 경남은 66.2%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57.8%에 그쳤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100% 내진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5톤 이상의 ‘고압가스저장탱크’와 3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는 2000년 1월1일부터 법적으로 내진 1∼2등급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2000년 이전에 설치된 제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가스시설은 작은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법 적용 이전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계획이 필요하다”며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도시가스 공급관의 내진적용율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법 적용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 및 배관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