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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0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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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압가스 부과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508호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됐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부과금관리기본법 개정 시(2015년 12월)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는 등 인용 법률명 변경을 반영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제외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한편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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