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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04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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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연탄가격이 7년만에 큰폭으로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가격현실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4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석탄 고시가격은 8% 인상(톤당 15만9,810원/톤)됐고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도 19.6% 인상(446.75원/개)됐다. 유통비를 포함한 연탄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5% 오르게 됐다.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무연탄과 연탄을 생산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무연탄은 지난 2011년부터, 연탄은 지난 2009년부터 인상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생산원가 상승과 우리나라가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해 지면서 가격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인상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가격인상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재정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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