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5mm 이하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 크기의 작은 고체 알갱이로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한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어온 원료인데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한편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