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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7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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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한국산 철구조 부분품 등 6개국 철구조 부분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캐나다 주재국 국제무역재판소(CITT :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지난 13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U.K., 아일랜드 등 6개국의 산업용 철구조 부분품에 대한 덤핑조사 관련 산업피해 예비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소업체는 퀘벡주 소재의 Supermetal Structures Inc와 알버타주 소재의 Supreme Group LP 및 Waiward Steel LP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다.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우리 기업은 △나라케이아이씨 △보원 △한맥중공업 △일성 △삼진공작 △성창중공업으로 알려졌다.

철구조 부분품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캐나다 관세청(CBSA)은 향후 해외정부,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관련 증거 검토 후, 한국 및 기타 국가산이 캐나다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예정이며, 예비판정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련 문서를 회신받은 우리 기업은 10월19일까지 캐나다 관세청으로 요청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만약 조사에 불응할 경우 반덤핑 관세가 최대 300%까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벤쿠버 무역관은 “글로벌 철강산업 침체가 지속되며 북미 내 자국업체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내 무역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캐나다에까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반덤핑 규제 품목인 철강 관련, 선제대응을 위해 캐나다 현지 생산량, 주요 경쟁업체, 판매가격, 시장 점유율, 해외 수입량, 주요 수입국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수입량이 단기간 동안 급증하는 경우 반덤핑 제소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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