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한국산 도금강판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한국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에서는 지난 9월1일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중국과 한국 일부 철강기업의 반덤핑 정황을 포착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자국 동종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16일부터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잠정 반덤핑관세율 부과 대상을 보면 포스코가 12.40%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받았고, 기타 한국기업이 19%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은 최장 120일로 2016년 9월16일부터 2017년 1월13일까지다.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HS Code 8자리 기준 35개 품목(GI, GA, HGI, PosMAC, 합금강 포함)이다.
베트남 경쟁관리국은 최종판정 전 반덤핑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최종판결 전 판매가격 조정, 피소국 기업의 자발적 수출 제한과 관련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현지 기업과 협상도 가능해 정식 반덤핑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판결 결과는 내년 3월초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판정시 반덤핑 관세의 적용기간은 최장 5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관련된 우리 기업은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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