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9-13 14:30:12
기사수정

베트남이 한국산 도금강판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한국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에서는 지난 9월1일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중국과 한국 일부 철강기업의 반덤핑 정황을 포착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자국 동종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16일부터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잠정 반덤핑관세율 부과 대상을 보면 포스코가 12.40%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받았고, 기타 한국기업이 19%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은 최장 120일로 2016년 9월16일부터 2017년 1월13일까지다.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HS Code 8자리 기준 35개 품목(GI, GA, HGI, PosMAC, 합금강 포함)이다.

베트남 경쟁관리국은 최종판정 전 반덤핑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최종판결 전 판매가격 조정, 피소국 기업의 자발적 수출 제한과 관련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현지 기업과 협상도 가능해 정식 반덤핑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판결 결과는 내년 3월초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판정시 반덤핑 관세의 적용기간은 최장 5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관련된 우리 기업은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09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