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9-14 00:45:01
기사수정

부실 철강제품 유통으로 KS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타 업체를 인수하면서 우회해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꼼수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2일,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하기 위한 ‘부실 철강 퇴출법’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실 철강 퇴출법’ 개정안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양수함으로써 인증 제한기간을 피하여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게 돼, 철강 등 건설자재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품질 결함이 드러나 KS 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은 철근 KS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증을 함께 넘겨받고 철근 4,000~5,000톤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KS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1년 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지만, 현행법상 인증의 양도·양수를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한 뒤,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수출’을 강력히 규제하여 부실 자재의 국내 반입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 6월에도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09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