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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29 09: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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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긴급차단장치의 점검주기가 기존 ‘매년 1회 이상’에서 ‘자체 정기보수 시 마다’로 현실화됐다.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을 담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22조의2 가스상세기준 ‘KGS FP111’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긴급차단장치의 점검주기를 현실화해 밸브시트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는 공정의 가동정지가 필수적이나, 가동정지는 3∼4년 주기의 정기보수 시에만 이루어져 점검이 불가능했던 것을 긴급차단장치 점검주기를 ‘매년 1회 이상’에서 ‘자체 정기보수 시 마다’로 현실화했다.

또한 독성가스 누출 시 신속한 초기대응(Golden Time) 및 대응팀 안전확보를 위해 보호구 등에 대한 구비기준 강화했다. 현행 기준은 보호구의 성능에 관한 언급이 없어 사고발생 시 대응 실효성이 저하됐으나, 독성가스 보호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해 보호구의 구비요건을 명확화했다.

이외에도 정밀안전검진 특수·선택분야의 검진항목을 5개에서 12개로 확대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도 반영해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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