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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7 0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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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별 연구소기업 설립 수(연도별).

앞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8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법인도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연구소 기업 설립을 계기로 지자체의 지역 기반 공공연구성과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행을 밝혔다.

연구소기업이란 정부출연기관, 공공연구기관 등의 자체적인 연구성과 인 기술을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이다.

그동안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총 250여개에 머물렀다.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역시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기관, 대학,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으로 한정 되어있었다..

금번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시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글로벌프론티어 사업단 같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정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0년까지 총 1천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목표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특구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이야기했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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