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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0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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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한국산 열연·냉연 강판과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으나 고부가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기업들의 실질적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도 상공부는 지난 4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후판,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잠정적으로 8월9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에 적용되고 있으며, 냉연강판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판정은 기준가격을 톤당 474~594달러로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관세규모는 열연강판 및 후판의 경우 현대제철 25~160%, 포스코 30~55% 수준이고 냉연강판의 경우 현대제철 0~10%, 포스코 50~60%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열연·냉연강판 등의 인도 수출가격도 기준가격보다 높아 실질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철강협회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비판정으로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가 최종판정에서도 유지되어 우리 철강수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도의 철강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면서, 우리 철강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공장의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간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등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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