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관세를 부과해 국내 철강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5일 한국을 포함한 7개국(한국,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제품의 덤핑과 한국 포함 3개국(한국, 브라질, 터키)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관세율 결정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마진은 △포스코 3.89% △현대제철 9.49% △기타 5.55%이며, 상계관세는 △포스코 57.04% △현대제철 3.39% △기타 3.8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9월19일까지 반덤핑 관련, 10월18일까지 상계관세 피해 국내산업 피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정이 내려지면 미국 상무부는 곧바로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계 부과 명령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대미 한국산 열연강판 수출액은 6억4,945만달러로 이번 반덤핑 관세를 부여받은 7개국 중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코트라 워싱톤 무역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적인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국 무역 적자가 지난 6월 전월대비 25% 증가하는 등 한미 FTA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한국산 부식방지처리 강판과 냉연강판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가 미국 행정법원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지 분위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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