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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2 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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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

해외자원개발협회가 해워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펀드시장 육성 및 민간자본의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집합투자업자,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 기초11기’교육을 8월23일부터 11월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양성기관’으로서, 2007년부터 “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교육 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집합투자업자,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며,
교육은 △자원개발 법·세제·투자 △광물자원개발 △석유가스개발 이론교육(매주 화/목, 18:30~21:30) △국내 자원개발 현장(1박2일)을 방문하는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총 26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www.emrd.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해외자원개발협회 교육운영팀(02-2112-8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운용을 위해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협회의 ‘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을 최종 수료(기초, 심화Ⅰ,Ⅱ 3개 과정)할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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