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완성검사로 대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고압가스 안전에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개선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또한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성가스 시설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이 동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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