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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30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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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차단하기위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을 4월1일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입찰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조달청은 본청 및 11개 지방청을 통해 우선 시설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 편의를 위해 평일야간(21시까지) 및 토요일(15시까지) 에도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는 2009년 기준 48,782개로, 이중 3월28일 현재 48,488개 업체가 지문등록을 완료해 99.4%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으며, 지문인식 전자입찰과 함께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에 들어간다.

지문등록 과정에서, 입찰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아닌 가족이 지문등록을 하려다 거부된 경우가 있었던 만큼, 반드시 임직원 및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야 한다.

또 지문인식 장애 및 오류로 인한 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로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는 ‘긴급입찰’ 제도도 마련해 4월1일 함께 시행한다.

이 제도는 손가락 장애, 손상 및 땀이 많은 다한증 환자로서 조달청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과, 갑작스런 장애로 인해 지문입찰이 불가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후 기존의 인증서 방식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예정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시행되는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로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둘러 지문등록을 마무리해서 1일부터 시행되는 지문입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15일에는 조달청 집행 물품·용역 입찰(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포함)이 실시되며, 7월1일에는 기관 자체 집행(자체조달)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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