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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30 0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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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공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우수조달 공동상표’가 오는 5월에는 첫선을 보인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영세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공유해 성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올해 제1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앞두고 신청서를 마감한 결과, 33개사가 참여한 ‘위제스’, ‘코머신’, ‘베네루체’ 3개 공동상표가 접수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유호전기공업(주) 등 23개사는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품목을 ‘위제스’를 통해 신청했다. 또 (주)금성풍력 등 5개사는 송풍기 ‘코머신’을, (주)필룩스 등 5개사는 형광등기구 ‘베네루체’를 접수시켰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의 기술발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신기술(NEP), 특허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만들어 공공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동안 홍보 및 평가단 구성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조달청은 신청제품을 홈페이지(http://pps.go.kr)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실제 생산여부를 조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4월초 물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법인평가후 첫 공동상표를 지정할 계획이다.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간 유효하며 수의계약으로 연간 단가 또는 총액계약 체결(계약금액 한도는 고시금액 미만, 2억원)이 가능해지는 등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참신한 브랜드 상표로 통용되는 우수기술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시장에 많이 등장할 것”이라면서 “조달청은 중소기업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기술·품질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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