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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8 1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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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실무자들이 보다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자료가 나왔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이하 표준서식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중소기업 A사는 핵심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었다. 마찬가지로 전직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B사는, 사내 보안관리규정 제정과 비밀유지서약서 징구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업비밀 유출의 대부분은 전·현직 직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밀 관리를 강화하고,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사내 보안규정 등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체적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구축된 영업비밀 표준서식은 관련 판례 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업종별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수단을 제공하며, 해설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표준서식 가이드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나아가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설치 뿐 아니라, 영업비밀 관리서식을 포함한 기업 내 기술보호 현황 점검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보호 서식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관리뿐 아니라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비밀관리성 입증을 위해 중요한 자료”라며, “표준서식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 또는 전화(1666-0521)에서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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