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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7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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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거래 투명화를 위한 매입자 납부제도가 10월1일 실시되는 가운데 본 제도를 정확히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일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국철강협회 회의실에서 철강업체 및 철스크랩업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스크랩 부가세 납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세청은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매입처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매출처에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에서 실시간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중 철스크랩 등을 거래한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며, 예정고지세액 결정시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국고 납부 예정세액을 차감해 결정된다.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계좌거래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스크랩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준비한 제도가 향후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더불어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한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향후에도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와 은행계좌를 이용에 대한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종사자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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