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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4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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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전력판매 민간개방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사업자를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 등으로 구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전기판매 민간개방은 가능하지만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시청요청을 하거나, 산업주가 이를 허가 해준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이유로 지난 6월14일 그간 한전이 독점해온 전기판매사업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이훈 의원 등은 민간 개방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우려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판매사업자는 한전으로 한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민간개방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종전의 구역전기사업자나, 태양광 등 지능형 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은 개별 사업자로 승인 받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훈 의원은 “전력은 물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의 성격을 띤 매우 중요한 기재”라며 “전력판매의 민간 개방에 따른 체리피킹 등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만간 공공기관의 증시 상장 등 지분처리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사업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우원식, 정성호, 추혜선, 박경미, 박남순, 진선미, 박주민, 홍익표, 김병관, 김종훈, 이찬열, 황희, 어기구, 김한전, 박재호, 최도자, 송기헌 등 총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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