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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16 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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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숙 미래부 정보통산업과장이 삼차원(3D)프린팅산업 진흥법의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삼차원(3D)프린팅산업 진흥법의 세부 시행령/규칙 제정안이 산업 진흥보다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나 산업 초기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조현숙 미래부 정보통산업과장의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와 신홍현 3D프린팅연구조합 이사장, 신진국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이일형 KISTI 박사 등 산·학·연 등 전문가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미래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22일 ‘삼차원프린팅(이하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고, 올해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3D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등 관련 사항들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D프린팅기술이 사람의 신체·생명을 위협하는 총포·도검·마약 등 위해물품을 제조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눈에 띈다. 우선 지난 12월에 발표된 진흥법 15조에 따라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사업 시작·변경·폐업 등을 하려면 미래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했는데 세부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구체적으로 대표자명, 상호명, 사무실 소재지, 보유 3D프린팅 장비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본금 1억원 미만이거나 대표자 포함 총 근로자 수 5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부담해소를 위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진흥법 18조에는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 대표자와 종업원의 3D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에 관한 안전교육 의무가 명시됐는데 세부 규칙에 따르면 안전교육 대상자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업체 대표자의 경우 신규교육은 6시간 보수 교육은 2년마다 6시간을 받아야 하며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신규교육은 16시간, 보수교육은 매년 6시간을 받아야 한다. 법령상 교육 대상이 되는 기업 대표자는 관련 사업조직의 총괄자가 아니라 실제 기업 대표자로 정했는데 이는 대표자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신고·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서비스사업자에게 처분되는 과태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기준도 시행령에 담겼다.

3D프린팅 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 운영을 담은 진흥법 10조와 관련해 관련 사업자는 품질인증이 필요한 3D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 대한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령에 명시됐다. 평가시 품질기준은 기능의 정확성, 특성의 명확성, 신뢰성·안전성·효율성으로 대상별 세부 품질기준은 하위법령(고시)로 위임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경우 시행령 제6조제 4항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의 적용을 받아 판로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표시하거나 영업하는 사업자에게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7조에 따라 3D프린팅사업 창업·경영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돕는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해 미래부는 기존 K-ICT 3D프린팅 지역특화센터도 종합지원센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 설립은 필요성에 따라 검토·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하위 행정규칙안을 8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23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법적 강제사항인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고시는 진흥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며 품질인증(인증기관 기정, 품질인증실시) 관련 고시는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운영 후 상황을 고려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신홍현 3D프린팅연구조합 이사장(中)을 좌장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품질인증·안전교육·신고제, 업계에 ‘당근’ 돼야

이날 패널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품질인증제도가 저품질 3D프린터의 확대를 막고 나아가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와 이어져 3D프린팅 기술 발전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서비스사업 신고제도는 사업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등록·인증·허가라는 강도 높은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입장벽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진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서비스사업자는 현재 30개사로 추정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색이 진흥법인데 막상 기업들이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만큼 지원책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팀장은 “신고제가 강행규정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지원이나 공공부문 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당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제와 함께 업계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통계를 구축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일형 KISTI 박사는 “3D프린팅기술이 국내에서 관심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빠른 기간내에 시행령을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서 그간 산업계가 요구해온 기술·마케팅에 대한 정부지원이 체계화되고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3D프린팅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기술 및 시장, 지식재산권 정보 등을 국가차원에서 분석해 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개인사업자는 “진흥법에 세제·금융·인력지원 등 산업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아쉽다”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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