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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7 0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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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등 고압가스분야의 각종 허가 및 기술검토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공고 제2016-285호를 통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법 개정안은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고압가스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한다.(안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

또한 고압가스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면제하기로 했다.(안 제7조제3항제4항)

더불어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에 가연성가스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에 보관 할 수 있도록 했다.(안 별표 8 제2호)

이외에도 독성가스 시설 전문교육 이수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안 별표 31제4호)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22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면 되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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