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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27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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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필리핀 환경자원부와 지난 12일 CDM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2009 아시아 CDM Business Conference”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양국이 각국 현지에서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CDM 사업 분야의 핵심 협력 분야로 폐기물 관리(매립가스),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관련회의, 심포지움 개최 △공동연구 및 협력 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5월 말까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게 되며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개도국 중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적이어서 CDM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탄소시장 저널 Point Carbon紙는 CDM 관련 제도, 투자 가능성, CDM 사업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해 지난 2008년 15위였던 필리핀의 CDM 투자 등급을 올해 13위로 상향 조정한바있으며, 실제로 지난 2005년 첫 사업 이후 등록된 41건의 CDM 사업 중 21건이 지난해부터 등록돼 CDM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외 CDM 사업 진출은 국내 CDM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가져와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CDM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감축목표(할당량)를 상쇄(Offset)하는 데 해외 CDM 사업 투자를 통한 배출권(CERs)을 획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번 필리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CDM 사업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국제 탄소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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