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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26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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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BEMS 설치 의무화시 기대효과.

2017년부터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시 ESS(에너지저장장치) 또는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26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천kW이상의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약 1,382개소)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철도·지하철 시설 등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은 제외된다.

BEMS의 경우,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후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천억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에 BEMS를 설치하면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가로등에 대해 LED 뿐만 아니라 초정압방전등, 무전극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등 고효율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고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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