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날 극적으로 통과돼 전라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으로 한층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9대 국회는 19일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했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무쟁점 법안임에도 그동안 여당의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 연기돼 이달 말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뻔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안은 곧바로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탄소법 제정으로 그동안 전북도 위주로 힘겹게 추진돼왔던 탄소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탄소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이 추진돼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소산업 육성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민간에서의 R&D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규정은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예타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통과와 우주항공 분야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전라북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항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탄소기업으로 이뤄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이 성패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탄소산업을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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