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2012년 R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온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도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 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가 RPS로 전면개편을 맞게 됐지만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연도별 의무할당량(쿼터)을 놓고 태양광업계와 정부의 목소리가 상충돼 입법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의 FIT는 내년 말을 기점으로 폐지되고 그 전에 지원을 받은 발전소에 한해 적용기간 만료까지 발전차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RPS 도입이 FIT를 근간으로 성장해 온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점으로, 특히 발전단가에서 풍력 등 타 신재생 발전원에 비해 아직 경쟁력이 부족한 태양광의 경우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돼 왔다.
이를 감안해 이번에 지경부가 밝힌 시행령·시행규칙안은 태양광에 별도 쿼터를 할당했지만 연도별 신규설치 용량이 2012년 120MW, 2022년 200MW에 그쳐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민계식 회장은 개정안 통과 전 본지와 가진 인터뷰(관련기사 5면)를 통해 “이미 국내 태양광업체들의 연간 모듈 생산능력은 1,000MW를 초과했으며 RPS가 시행되는 2012년에는 1,500MW를 초과하게 된다”며 “일반적으로 30~40% 이상으로 잡는, ‘생산량 중 자국시장 소비비율’을 최소 기준인 20%로만 잡아도 2012년부터는 1,500MW의 20% 규모인 300MW 이상의 국내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발전단가 문제로 아직은 쿼터 이상의 시장형성이 어려운 태양광의 특성상 2012년 기준 최소 300MW 이상의 쿼터를 줘야 수출산업화에 차질이 없다는 게 태양광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로서는 RPS 도입이 기본적으로 산업육성을 고려한 정책이며 태양광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 할당을 통해 매년 적정규모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꾸준한 육성도 뒷받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그간 일부 태양광 관련 전문가 및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직접전가를 기반으로 한 RPS를 통해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주된 목적이라며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바 있어 앞으로 있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태양광 쿼터 책정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공청회, 업계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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