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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9 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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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고속도로 급속충전시설 위치도(안).

전기차 이용자에게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하여 최종적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충전기 설치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전기차를 30분 이내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요금은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비용은 4월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337기로 위치는 웹사이트(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 유료화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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