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조선의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 의무 설치가 확대돼 충진재로 사용되는 질소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3월9일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를 개정해 2016년 1월1일 건조한 선박부터 소급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불꽃이나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사고를 막는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의 의무설치 기준이 2만톤 이상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에서 8,000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됐으며, 장치에 대한 성능요건도 장치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는 화물탱크에서 불이 붙는 온도가 60도 미만인 고위험 화물을 싣고 내릴 경우 탱크 내부를 질소가스 등으로 채워 화물탱크 내 폭발 위험성을 낮추는 장치다. 이번개정을 통해 8,000톤 이상 유류, 액체화학제품 및 액화가스를 적재하는 선박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집계를 기준으로 8,000톤에서 2만톤 사이의 유조선은 전 세계적으로 3,991척에 이르며 이는 전세계 유조선 8,558척의 46.6%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유조선의 소방재로 사용되는 질소의 수요는 거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규정의 개정으로 배의 갑판 위에 싣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재 전용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물 분무창(噴霧槍, water mist lance)은 컨테이너 외벽을 뚫고 내부로 물을 주입하는 창 모양의 장치로 컨테이너 운송선박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적선의 소방설비 요건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유조선 등 액체위험화물 운송선박의 폭발·화재사고 위험성을 크게 낮추고 컨테이너 화재발생 시 효과적으로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능력을 한 층 더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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