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ESS(전기저장장치)를 비상(예비)전원용으로 적용·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5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건축, 설계, ESS 관련 기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25일 발표된 ‘비상(예비)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S는 최근 주파수조정, 신재생에너지연계, 수요반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억제, 전력품질 향상 및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비상 상황 발생시에는 외부와 단절된 건물 내 비상전원 공급만을 위한 자립 운전으로 전환된다.
또한 평시에는 충·방전을 통해 계시별 요금차에 따른 수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신산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ESS는 도입 초기로 현재 비상발전용으로 등록사례가 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비상발전기의 설치가 건축물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고려됨을 감안해 설계 관련 기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산업부는 ES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ESS에 저장된 전력의 시장거래를 허용하고, ESS 전용 요금제 도입으로 ESS를 통한 피크절감분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태양광과 연계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7년부터는 전력피크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또한 송배전용 ESS 확산을 위해 2017년까지 총 500MW 규모(6,250억원)의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내 융합시스템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억원을 투입, 공업시설(산업단지) 및 상업시설(영세시장) 대상으로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 시장 확대와 활용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나아가 ESS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