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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4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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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기 폐차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광주시에 연속 등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로 한정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는 △총중량 2.5톤이상으로, 광주시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써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주요 부품이 정상 가동되는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차령 10년 이상된 경유자동차 등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범위 내에서 총중량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또한 종합 소득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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