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서 국내 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가 허용되는 등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 임대가 허용되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 지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도 검토된다.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은 50%, 2년간은 25%로 최대 5년간 감면하며, 잔여매립지의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 및 우선매수 청구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폐율 등도 완화해 새만금 내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의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6월까지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산업단지 일부지역부터 행정구역 결정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기능을 새만금청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MOU기준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기업 입주 및 민간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이 도입된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對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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