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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5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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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보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고를 시작하여 공고일정을 작년 대비 약 2개월 정도 앞당김으로써 국민들의 신재생설비 설치에 대한 요구를 보다 앞서 충족시킬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태양열에너지 등의 설비 설치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주택지원사업의 올해 사업예산은 424억원으로, 태양광에 102억, 태양열에 50억, 지열에 68억, 소형풍력에 3억, 연료전지에 31억원을 지원한다.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단위지원의 경우 약 117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태양광으로 30억원을 별도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지원사업은 2차에 걸쳐 지원접수를 받고 있으며, 1차는 1월25일부터 2월5일, 2차는 3월 21일부터 4월8일까지며, 태양광 공동주택은 4월6일부터 4월8일까지 접수받는다.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할때는 반드시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진행하여야 하며, 접수방법 및 보급사업 참여기업 명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 등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그린홈’(http://greenhome.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예산은 220억원으로, 태양광에 60억, 태양열에 40억, 지열에 30억, 연료전지에 20억, 기타 에너지원에 20억을 지원한다.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신재생설비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50억원이 배정됐다.

건물지원사업 역시 주택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진행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19일까지다.

융·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과 주택·공공·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복합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150억원(2017년 예산 확정 후 지원) 규모이다.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신청받는다.

건물지원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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