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 조사결과 95%에 달하는 광산이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산 2km 이내에는 주민 5만6,000명이 거주하고 있어 광해방지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광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수질오염실태를 정밀조사 한 결과, 지난해 조사한 110개 광산 중 95%인 105개 광산이 토양·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전체광산 중 56%인 61개 광산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정도가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오염실태 정밀조사는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 수질(하천수, 지하수, 갱내수)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토양 97개 광산, 수질 49개 광산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 이 중 43개 광산이 토양․수질이 복합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경우 갱구로부터 4km 이내의 농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오염물질별로는 니켈(64개소, 58%), 비소(49개소, 45%), 아연(43개소, 39%), 납(27개소, 25%), 카드뮴(19개, 17%), 구리(12개, 11%), 수은(1개소, 0.5%) 순으로 검출됐다.
폐금속광산 인근에 대한 수질 조사결과 하천수는 34개 광산에서 납, 카드뮴, 비소 및 시안 등이 하천수 수질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초과했다. 지하수는 23개 광산에서 수소이온농도, 비소, 카드뮴, 납, 아연, 6가크롬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이 중 17개 광산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이번 조사결과 오염이 확인된 105개 광산 중 오염이 심각한 광산은 연화(봉화), 학영(예산), 다덕1(봉화), 보성(가평), 대두(정읍), 거도(영월), 청월(보성) 등 7개 광산이었다. 특히 연화광산은 아연과 납이 각각 토양오염우려기준의 56배, 58배로 최고치를 보였고, 다덕 1광산은 비소가 기준치의 155배까지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오염이 확인된 광산인근 지역 거주주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피해의 확산을 차단․방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토양복원 등 광해방지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해방지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년간 오염이 확인된 광산 179개소 중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광산은 21개소에 불과하고, 복원이 시급한 광산도 34개소 중 12개소에서만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향후 오염이 확인된 광산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등의 적정시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는 중금속 용출우려가 큰 전국 341개 폐석탄광산에 대해서도 토양․수질오염실태를 조사하는 등 폐석탄광산에 대한 환경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