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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09 0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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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도심 운행 빈도가 높은 전기택시 50대를 시범 보급하여, 어려운 택시업계를 지원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가 제공하는 차량은 SM3 SE로 네비포함 가격이 4,190만원이지만 보조금액이 3,000만원 지원된다. 운행 개시이후 2년간 명의 이전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기택시 시범보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42대분을 접수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며, 잔여 8대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개인택시조합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주차장이 공동소유이므로, 충전기 설치 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설치에 제한이 따를 수 있어 가급적 단독주택 거주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청을 바라고 있다.

또한 택시1대당 완충정까지 4~6시간이 걸리는 완속충전기 설치를 전원 지원한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현재 대구시청, 두류공원, exco, 시지근린공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전기택시는 작년에 서울시 60대, 제주도 7대 등이 운행중이며, 대구에도 전기택시 시범사업 이전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입한 기아소울 개인택시 1대가 운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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