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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30 0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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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 다발 품목과 권익 보호를 위한 권장 품질 기준이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변화된 시험방법·기준 등을 반영해 개정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2016년 1월1일(생산)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은 최신 KS 시험방법 및 기준, 관련 법령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인 신발(운동화)의 내구성과 내세탁성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바지와 치마의 내구성 및 땀과 햇빛에 대한 염색성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시스루(see-through) 제품 등에서 봉제부위가 벌어지는 문제와 레깅스 제품의 형태 뒤틀림 등에 대한 신규 시험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신 기준과 소비 트렌드를 품질기준에 반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협회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공인시험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개정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접점에서 금번 개정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은 소비자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으며, 스마트컨슈머 품질 비교정보의 평가기준, 시험기관 및 업체의 품질 관리 기준 등으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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