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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14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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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조선산업 협력업체’로 확대된다.

울산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감소 등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조선산업의 불황극복에 힘을 보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그 동안 독자적인 생산 설비 및 작업공간이 있는 제조업체만 지원했으나, 대기업 내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사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제조업체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조선 관련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관내 지역 조선사 협력업체 260여개사(종사자 2만1,500여명)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조선관련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상반기 잔여액 383억6,000만원(은행협조 융자) 중에서 지원키로 했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4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북구 연암동 울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전화 283-7130)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대기업 내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사 협력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조선관련 제조업체로 등록된 중소기업이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이다.

지원조건은 8.72% 이하(이차보전 4% 이내 포함)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 이자 중 일부(4%이내)를 지원한다.

융자 추천 결정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대출취급 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이다.

울산시의 관계자는 “조선산업 중소 협력업체 지원 요건을 완화하면서 자금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 협력업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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