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가 저급 부적합 강재 사용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과 업계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 정부 등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9일 이강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건설 안전을 위협하는 KS 미인증 건설용 강재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설 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연한 제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철강협회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 부적합 건설용 강재사용으로 건설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발의안 통과를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저급 부적합 강재의 사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철강산업 전반에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