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제도를 악용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내년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철강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돼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물품 거래시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기간 보유 후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구매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다.
이에 철스크랩 업계는 개정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고 철강협회가 2년에 걸쳐 준비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를 통해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대금 납부는 물론 부가세 탈루 방지효과를 통해 1천억원 이상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금지금을 시작으로 2014년 구리 스크랩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됐으며, 2015년 7월부터는 금 스크랩에도 적용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