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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4 0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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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성시헌)이 1일부터 국가 R&D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행했다.

관련 법령(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납 환수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이 가능해졌다.

산기평은 우선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환수조치를 시범 시행했다.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하여 추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 매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체납처분을 시행하면 국가 R&D 미납환수금을 조세에 준해 징수할 수 있게 되므로 환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 없이 산기평이 직접 압류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차량·유체동산 등과 예금 및 전세권·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절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기원 산기평 경영관리단장은 “R&D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참여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더해 국세체납처분의 시행 등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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